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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지연 사건 시일야 방성대곡 친일

32552 2019. 10. 30. 18:26

 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11월 8일 공개하기로 한 `친일인명사전'에서 고(故) 박정희 전 대통령과 장지연(1864년 출생 ~ 1921년 사망)의 이름을 빼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답니다.

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친일인명사전에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싣는 것과 이 사전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던 것입니다.

 

해당 재판부는 "박정희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구체적 사실로 개념 지을 수 있는 주요 경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. 참고문헌을 자세히 명시해 진위는 본안 소송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은 상황이다"라고 판단했답니다.